계약인 문답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로마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빈번히 사용된 문답계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문답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성립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로마법학자는 현행법상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서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회계장부에의 기입을 통하여 성립하는 문기(文記)계약, 구술 언어 방식으로 체결되(verbis)는 문답계약이 그것이다. 즉, 문답계약은 기본적으로 로마법상의
법원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서,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이다.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