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서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회계장부에의 기입을 통하여 성립하는 문기(文記)계약, 구술 언어 방식으로 체결되(verbis)는 문답계약이 그것이다. 즉, 문답계약은 기본적으로 로마법상의 계약이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문답
법의 권력이 왕권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왕에게 요구했고, 그것이 승인되어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다. 아무도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이루어졌기에 ‘명예혁명’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영국과 몇몇 작은 공화국을 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법규정의 해석 및 법이론상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제568조). 그런데,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
계약, 구술 언어 방식으로 체결되(verbis)는 문답계약이 그것이다.
Gaius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유형화하여 채권은 물건, 언어, 문서와 합의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어계약인 문답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로마법학자들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