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물권법의 장악행위와 더
문답계약은 추상적 무인계약이므로 채권발생의 원인과 효력발생이 단절되어 채무자는 원인부재나 계약성립의 하자 있음을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를 문답계약으로 성립시킨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무효, 불성립이나 법률행위의 하자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계약은 매매나 소비대차와 같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로마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빈번히 사용된 문답계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문답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성립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로마법학자는 현행법상 법률행위의
법률상 채권자에게 허용된 공취의 대상을 의미한다.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일반적으로 로마의 채권 개념은 처음에는 인신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현실적, 실체적 의미의 obligare)이라는 관념과 속상(贖償)금에 의한 책임해소로부터 발
법률행위위 종류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법률사실이나 관청의 협력 등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2. 법률행위의 연혁
고대에 있어서 추상적,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컨대 매매, 임대차와 같은 개별적 계약유형의 개념은 로마법에 있어서도 존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