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 17-18세기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성립하나 그 이전에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용들은 있었다. (군대유지 관리, 치안유지, 토목공사, 조세부과)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일원적 통치권의 한 작용에 불과했다. 근대국가는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近代市民革命期를 출발점으로 하는 근대적인 自由權的 人權은 천부의 前國家的인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自由權的 人權은 財産的 自由, 精神的 自由 및 人身의 自由로 분류된다. 이 3개의 자유는 불가분 일체를 이루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시민의 자유는 그 근본에 있어서
Ⅰ. 서론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판규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현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절차 분야에서 두드러
헌법해석의 문제는 법질서(Rechtsordnung) 전체가 결국은 합헌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헌법자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나라 전체의 법질서의 향방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