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발행으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 이면에 넣는 약관을 말한다.
[예)준거법 및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산 규정된 모든 계약조건, 자유권, 면책사유가 본 선하증권에 편입된다”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the Charter Party, dated as overleaf, including the Law &
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됨. FOB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 CIF계약에서 수출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수입자에게 양도
Ⅰ. 편입조항의 의의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발행이유
용선계약을 하면(항해용선계약) C/P + C/P B/L
C/P는 오직 운송계약서의 기능만
2. 편입조항의 규정 이유
C/P B/L이 제 3자에게 양도되어 제 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의 책임이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이다.
A)①번은 선적선하증권에 대한 설명이다.②번은 기명식선하증권에 대한 설명이다.④번은 통과선하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2번.다음 중 용선선하증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 직행하지 않고 특정항에서 물품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
②선박을 소유
증권 표면에 마크하거나 스탬프하는 등의 특별한 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3 운송인의 책임1) 본 증권 약관하에서는 물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이다.
2)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 의거 운송인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