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逆五踐不忠不孝 및 鄕部曲樂工雜類의 子孫과 居喪中인 者이다.
應擧者는 試券 첫머리에 姓名本貫 및 4祖[父祖曾祖外祖]를 記入하고 密封하니 이를 糊名法 또는 封彌法이라 하며 情實人事를 미리 막고 公正을 期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最終及第者는 「東堂監試放榜儀」라는 儀式을 通하여 發
(門下侍郞平章事)를 역임하였다. 고려의 과거는 신분에 절대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계층은 오역(五逆), 오적(五賊), 불충(不忠), 불효(不孝) 등을 저지른 사람과 천민인 부곡(部曲), 악(樂), 잡류(雜類)의 자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Ⅳ. 과거의 종류
《여래장사상연구》
『大乘起信論』에 인용된 四相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16. 12.
《논문 요약》
『大乘起信論』은 무명(無明)에 의하여 일어나는 망념(妄念)을 4종류로 나누고, 이를 생·주·이·멸의 4상에 배대하고 이에 맞추어 범부각(凡夫覺), 상사각(相似覺), 수분각(隨分覺), 구경각(究竟覺)의 시각4
부곡제 지역민의 신분
1.머리말
부곡제의 정의와 기능
2.본론
1) 부곡제 연구의 관점
2) 천인제
(1) 군현제의 일환으로서의 부곡제
(2) 노비규정과의 비교
3)양인제
(1)부곡리의 신분
(2)부곡인의 신분
3.결론
『참고문헌』
1.머리말
고려의 지방제도는 전국을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적 행정구
Ⅰ. 한글 아 고사성어
1. 엄이도중(掩耳盜鐘)
-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뜻한다. 또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
2. 여도지죄(餘桃之罪)
-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란 뜻으로, 애정과 증오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