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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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려의 과거제도
Ⅰ. 과거제도 도입 배경
과거제도는 중국과 한국에서 실시하였던 관리 선발제도로서, 중국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6세기(587)경으로, 천자가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한 인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과거제도를 학교제도와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송(宋)의 왕안석(王安石)에서 비롯된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중국의 과거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고려 4대 광종9년(958)에 실시되었다. 이때에 과거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고려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롯된다. 신라말기에는 중앙정권이 약화되고, 지방의 호족들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후삼국이 정립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근거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고려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귀족세력을 제어하고 중앙집권의 정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광종은 국가의 문제를 극복하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광종은 즉위 7년에 권호세가들의 정치적 긱반을 약화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노비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광종 11년에는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고 왕권에 도전할 위험이 있는 호족들을 숙청하였다. 이러한 개혁정책의 하나로 광종 9년에 과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고려사회는 문치주의의 정치노선과 중앙집권적인 관리등용방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Ⅱ. 고려시대 과거의 변천
1. 정착시기: 제4대 광종 9년(958) - 제18대 의종 24년(1170)
첫째 시기는 과거제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이다. 이때는 강의 과거제를 모방하였다. 과거는 광종 9년(958) 5월에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때에 실시한 과거는 제술과와 명경과의 양대업과 잡과였다. 이러한 과거시험은 고려의 전 시대에 걸쳐 시행되었다. 6대 성종 때에는 정치이념으로 유교를 숭상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 및 지방 관료제도의 정비를 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앙 및 지방 관료제도의 정비를 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교육을 장려하였다. 관료의 선발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문종 때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학문이 융성하여 많은 석학과 거유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사학 십이도가 설립되어 과거시험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보이면서 발전된다. 이러한 과거제의 발달은 대체로 예종의 관학진흥정책, 인종 때의 과거 응시자격의 확대 등으로 촉진되었다. 이 시기의 과거의 풍조는 대체로 유학의 경학보다는 사장중심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강하였다.
2. 무신집권 시대: 제19대 명종 1년(1171) - 제24대 원종 15년(1392)
둘째 시기는 무신이 집권한 시기이다. 무신집권기에는 농민노비의 반란으로 사회가 혼란하였고, 대몽고 전쟁으로 인해 과거에 관심이 적었다. 무신정권은 과거에 의한 관리등용보다는 정방, 도방의 집정의지로 관리를 등용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무신들은 문한이나 행정능력이 있는 관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간 과거시험을 실시하였다. 무신정권 하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협력한 관인들은 그 후 성장하여 무신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고려의 최고의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3. 과거제 정상화: 제25대 충렬왕 1년(1275) - 제34대 공양왕 4년(1392)
셋째 시기는 과거제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시기이다.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원의 지배 하에서 왕권이 회복되는 시기이다. 무신 정권에서 무신계급과 부원세력 등이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은 과거제의 정상화와 관학의 부흥을 도모하였다. 특히, 고려말기에 원으로부터 주자학이 유입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사조에 적응하면서 과거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노력하였다. 신지배계층은 과거의 사학중심의 한당 유학을 배격하고 송의 유학인 주자학을 신봉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과거제도나 학교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Ⅲ. 과거제도 응시자격
과거시험의 응시자격은 제한된 일부계층 외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일반서민으로 과거에 등용된 인물이 있다. 목종 때에 이주좌는 가세가 빈천하였으나 과거에 합격하여 정종 때에 예부상서에 발탁되었으며 오연철은 가세가 빈천하였으나 숙종 때에 급제하여 예종 때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역임하였다. 고려의 과거는 신분에 절대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계층은 오역(五逆), 오적(五賊), 불충(不忠), 불효(不孝) 등을 저지른 사람과 천민인 부곡(部曲), 악(樂), 잡류(雜類)의 자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Ⅳ. 과거의 종류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기수. 『교육의 역사적 철학적 기초』 세종출판사. 2004년
고벽진, 이인학, 윤선오, 이위한, 이경혜, 안현주. 『교육사 및 교육철학』 교육과학사. 2005년
조무남, 피정만, 김기수. 『교육사 교육철학 강의』 동문사.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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