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 형법적 대응방식은 전통적인 보충적․규제적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형법적 보호의 전치화와 예방적 기능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단계 범죄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보다 훨씬 앞당겨진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는 것과 전통적인 범죄
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
형법 제정을 마련하였지만 반혁명분자와의 투쟁, 각종 사회정화운동,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개혁 개방정책이 채택된 다음해인 1979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내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 범죄문제를 형법에 대거 반영하는 전면적인 형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형법에서는 좁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인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입법을 통하여 대응해 오다가 96년 12월 개정형법의 시행(각론부분은 97년부터 시행)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형법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 형법에 규정된 17개의 컴퓨터 관련 범죄는 지난 1985년 형법개정 소
형법을 비롯한 기타 특별법에서 광범위하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 존치국에 해당되며, 최근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 날로 증가하는 흉악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특별법에서는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