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설령 10% 미만일지라도 ꡐ1년 이상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ꡑ을 맺은 기업
경제자유구역법은 재경부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교육의 권리, 환경권, 보건권, 경제조항, 지방자치제도에 위배되는 위헌법률로서 하루빨리
Ⅰ.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식경제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릉·동해 일원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청원·충주 일원의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은 작년 9월 예비판정에 이어 5개월 만에 공식 지정을 받은 것이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 움
Ⅰ.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식경제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릉·동해 일원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청원·충주 일원의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은 작년 9월 예비판정에 이어 5개월 만에 공식 지정을 받은 것이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 움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한자: 經濟自由區域, 영어: Free Economic Zone)은 대한민국의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주며 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 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세 군데의
자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경제자유구역(FEZ : Free Economic Zone)이다.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1.3.2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국제업무단지
a. 추진현황
개발방향 확정(`05. 11월) 및 주요 프로젝트 착공
17개 기업과 MOU, LOI 등 체결(Kitson&Partners, Taubman, IDEA 등)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을 위해 ‘송도 U-라이프 유한회사’설립계약 체결
b. 추진계획
주거와 상업ㆍ업무용 빌딩 간의 연동개발 계획에
Ⅱ. 경제자유구역 개요
1.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대부분의 나라에는 통칭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국내 타 지역과는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헤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특별 지역이 존재한다. 경제특구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단일 기능 중심으
1.경제자유구역이란?
1.1경제자유구역이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활로를 모색한 방안이다.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