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인 시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병목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시장의 발전이 시장독점에 의해 정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지적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시장경쟁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경쟁정책의 문제가 점차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되고 있다. 경쟁법 내지는 경쟁정책은 동종 미디어간, 이종 미디어간 시장경쟁과 행위를 규율하고, 그 결과가 시장 차원 뿐 아
경쟁정책을 다시 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WTO 협상은 각 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을 더욱 국제경쟁에 노출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시장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었다(Blouin 2000, 138-9). WTO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규칙을 표방하면서 정보통신
Ⅰ. 경쟁과 특허경쟁
1. 특허범위와 대상이 급속히 확대
□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등장으로 특허의 범위와 대상이 빠르게 확대
- 인터넷, 바이오 등 신산업 특허의 출원이 급증
․ 무형의 권리인 BM(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새롭게 부각
․ 동물복제기술, DNA 조작기술, 인간유전체 등 유전자
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들의 경쟁은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경쟁법은 경쟁이나 거래 여기서 ‘거래(trade)’라는 개념은 ‘경쟁(competition)’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의미
이해해야 하고, 양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경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융합서비스시장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성과 보편적서비스의 이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경쟁관계에 이미 돌입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송시장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경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변화에 따른 각 사업자간의 시장경쟁 대응정책도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
2. EC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병존적 적용
원칙적으로 EC법은 회원국 국내법에 대하여 우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EC내에서 직접적용성을 가지는 EEC조약의 경쟁법 조항과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가지는 국내법으로서의 경쟁법들이 경쟁정책 집행시 동시에 집행된다. 비록 EC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가 확립
방송 산업의 소유 규제
1. 소유 규제의 개념 (누가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
- 시장 실패의 한 형태인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
예)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일본의 ‘독점금지법’ 한국의 ‘공정거래법’
2. 소유규제와 공정경쟁
- 공정경쟁의 개념
정부가 특정 경제 주체의 행동을 규제함으로
경쟁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독과점 체제에서의 생산 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실됨을 뜻한다. 바로 이 손실을 독과점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손실의 첫 번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독점의 존재는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