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규제문제도 이제 방송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시장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해야 하고, 양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경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융합서비스시장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정책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 방송은 인터넷과 기능이 합쳐지며 “인터넷 TV(IP-TV)” 까지 만들어지며 신문에게는 더욱더 신문의 위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게는 방송 소유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신문은 완전한 미디어 융합을 하지 못하고 어설픈 융합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디
규제 완화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 판단해 보고자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현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일반적 사항
(1) 규제 사무명 : 방송사업의 소유및 겸영제한
(2)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3) 법적근거 -
용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은 미디어법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수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 언론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 소유규제 완화가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논란이 이를 중심으로 초점이
미디어, 위성뉴스 채널, 지역 뉴스 교환 프로그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세계뉴스시장을 놓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 세계화/지역화/지방화의 역동성과 뉴스통신 서비스의 재해석
주요 뉴스통신사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중엽에 이미 미디어 활동이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