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은 시장원리를 이용하는 간접규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직접규제에 의존하는 적이 대부분이었다. 간접규제의 방법들이 도입, 시행되었지만 규제위주에 익숙한 환경행정의 풍토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구조 속에서 형성·집행되는 환경정책은 직접규제방식의 규제일변도였고 19
경상수지의 안정, 국내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의 선진화, 간접적 통화관리방식의 확립, 재화 및 노동시장의 신축성 증대, 효율적 외환시장 및 제도의 구축, 거시경제정책간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투기성 단기 자본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조치의 확보 등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 좌우된다 하겠다.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및 중남미?동유럽 등의 신흥시장국에서 국영기업의 民營化가 대대적으로 진전된 것도 M&A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非OECD 국가에서 민영화는 公募株募集(public offering) 방식보다는 企業賣却(trade sale) 방식이 선호되었고 이중 상
규제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보험회사의 외부적 자산운용 환경에 해당하는 관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즉 현행방식의 규제방식 및 규제강도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최적수준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엄격한 지의 여부를 측정하고
본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거와 같은 귄위적(위계적) 통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문화적(사회적) 통제를 통한 공유가치의 형성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사-자회사 관계에서의 차별적 부합성과 공유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과 같다(Nohria and Ghoshal, 1994).
규제장치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제의 주체는 결국 정부가 담당하게 되었고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20세기 정부 역할론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에서
Ⅰ. 서론
각국의 금융 규제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거래관행에 따라 다양하지만 모란(M, Moran)이 정의하였듯이 규제가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재량권(dicretion)을 제한함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많은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은 금융규제를 다른
제 1 절 성표현물과 음란성
1. 性表現物의 價値와 規制基準
음란물은 사람들의 본능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간단치 않은 사회적 흥미와 문제거리들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언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규제되어왔다. 형사법적
과거에는 명령지시방식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환경을 규제하였다면,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문제의 원인과 대응방법이 복잡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규제하는 것이 많은 한계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적 규제방식
규제를 중심으로 입안되어 있으며, 인스턴트 메시지나 블로그 등은 기술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과 상업적 표현, 마케팅과 사이버 범죄라는 양면성은 스팸 메일 규제에 있어 Opt-out과 Opt-in의 규제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모든 연방법안은 Opt-out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