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한 ③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로,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즉, ①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③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할 수
3. 명시의 방법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문서에 의하든 구두로 행하든 상관이 없다.
근로계약 체결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
Ⅰ. 문제의 제기
경제위기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정규근로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임시․일용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41.2%에 불과하였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52.4%까지 상승하였으며
3) 주요사업안내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기업
-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
·여성친화지수(WFI) 개발 및 적용
·여성친화지수의 구성 및 체계
- 여성친화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노자를 해고한 날부터 2연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임시근로(temporary work)와 단시간근로(part-time work)가 비정규 근로의 주종을 이룬다. 유럽노동통계국은 임시근로를 ꡒ고용계약기간이나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임시적으로 대체된 직무에 기존 근로자가 복귀하는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62만57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가구주 소득은 207만2800원으로 전체 가계근로소득의 78.9%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사상 최저치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 근로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82.3%에서 81.6%(2000년)→80.8%(2001년)→80.1%(2002년)→79.6%(2003년)
비정규직의 종류 _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법 2조 2호)
초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 · 용역 · 도급 등의 비정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제공의무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