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나 의사결정을 수용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기준(Goodwin & Ross, 1992) 혹은 절차의 적정성으로 분배적 공정성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 실패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 처리 절차가 공정했다고 고객이 지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의 적시성, 신
대조표에 계상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추정 등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구분하여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상각하는 대신 매년 또는 자산
공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서론
1) OLED의 필요성
Abstract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LCD, PDP, OLED등의 기술들이 존재하나 앞선 두개의 기술은 대형의 디스플레이의 구현에는 적합하지만 Back-Light의 필요성이나 휘도, 대조비, 시야각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소형 디스플레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조 1의 2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