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확대화 EU의 역외국에 대한 통상 제재의 강화는 향후 한국 통상 정책의 전략적 추진 과정에 전제 사항이 될 것이다. 다음은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중심으로 한 EU의 무역구제 조치가 한국 기업들의 EU 수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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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를 통한 수출입 교역 확대,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이익 실현
경제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폭넓은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 되어야함
그러나 구조조정이 취약산업과 정치적 반발을 초래
따라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도입 →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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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WTO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세계무역추진 및 무역분쟁처리를 위한 기구. 약칭 WTO. GATT를 대신하는 기구로 95년 1월 발족했다.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동 물품의 덤핑수출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사실을 확인해, 그 구제조치를 재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취해졌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산 치아황산소다의 덤핑수출이 어렵게 돼, 중국산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치아황산소다 생산업계의 ‘피해 지속 또는 재발’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핑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하는 제도
[참고]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행위인 덤핑이 원인이 되어 수입국의 산업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