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존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송체계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보다는 공공수탁모델에 입각한 지상파방송 중심의 공익성 구현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상파방송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독과점 구조 속에서 커다란 사
방송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와 달리 ‘태생적’으로 ‘전파의 유한성’으로 인해 공유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파의 이용이 물리적으로나 경제능력 면에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주인을 수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정의 되는 것이다. 이때 방송의 공익성
방송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둘째, 지역성의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익 제고와 지역성 제고라는 법제적 도입취지의 현실은 특히 '거대 민영 독점체인 SBS에 의한 방송공익성 위기와 지역방송의 예속, 불구화'라고 할 수
Ⅰ. 공익성과 간접광고
TV드라마속 간접광고는 드라마 속의 상황이나 주인공의 이미지와 결합되거나 드라마의 인기도에 따라 효과가 배가되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TV광고를 하는 그 어떠한 일반 상업광고보다 높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방송에서의 광고 특히 드라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대체로 다양성을 가장 큰 덕목으로 내세우면서 여기에 형평성이라든가 독립성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개념에 대한 평가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