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객측에서는 계약체결을 원하는경우가 있고 특히 약관 중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계약이거래계에서 담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편입요건의 강화로 계약의 편입을 무더기로부인하면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Ⅰ. 개요
그 동안 한국의 의사들은 형편없이 낮은 진료비를 약값 마진, 주사제 과다 사용, 종합검진,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 개발 등 사실상 ꡐ의권을 포기ꡑ한 대가로 수입을 보전해 왔다. 대형병원들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부당징수, 제약회사와의 담합을 통한 약값인상, 무리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관련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해 보겠다.
2. 의료과오
의료과오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인 기술과오와 넓은 의미의 의료과오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혐의의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