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적발한 기업 담합(카르텔) 행위의 소비자 피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공정위가 현재 담합 혐의를 잡고 사건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석유화학업체와 정유사들의 대형 담합사건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르텔이란 마치 복수공장을 소유한 독점기업처럼 기업 간 담합에 의해 산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군을 일컫는다.
그러면 카르텔은 어떤 경우에 형성되는가? 카르텔은 시장조건이 변하여 가격의 변동이 예상될 때 용이하게 형성된다. 이때 가격체계
OPEC이 비회원국의 협력을 얻으려는 반복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산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들의 거듭된 감산발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또 어차피 비회원국이 공식적인 조직의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대상으로서도 적절치 못하며, 일부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카르텔의 사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시장★완전경쟁시장,독점시장,독점적경쟁시장,과점시장
1.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칭시장(peHect competition market)이란 다수의 기업, 상품의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 완전한 정보의 조건들이 충족되며, 비가격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다수의 기업이란 개별기업이 시
시장 경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는 장치이다.
공정거래 제도는 경제적인의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업체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 주체간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하는 한편 경쟁 제한적인 규제 행정이나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
그만큼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으로의 유인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과 같은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직업면허, 인허가 등을 통한 정치적 지대추구(Political rent seeking)는 독점 및 카르텔의 진입장벽 효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장의 경쟁을 저해ㆍ제한 또는 왜곡하고, 또 회원국 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들이 어디까지 국내법에 의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EC경쟁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a) 공동체법의 우선
EEC조약은 회원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II. 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통제(경쟁제한과 배제) 목적
기업집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 상호간 과당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결합하여 각 기업의 이익증대를 꾀하는데 이를 수평적 결합이라 한다.
대표적 형태인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는 대체로
III. 기업집중의 형태
결합방법에 따라
1/ 카르텔
2/ 트러스트
3/ 콘체른 등의 기본 형태와 기타형태로 분류된다.
(1) 카르텔(kartell, cartel)(기업연합)
1/ 의의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한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횡단적 결합이다. 참가기업은 각각 법률적 ․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