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기준을 60세 또는 65세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60세를 회갑이라고 하여, 이 시점부터노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관습이 있으며, 일반기업체의 정년퇴직연령은 55세 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제반적인 법규와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에
2) 평균 은퇴연령 공식 은퇴연령에 맞추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는 연령은퇴연령 역시 통계청에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위 그래프의 최소 미분 계수 값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려 하였으나, 위 통계 자료의 경우 나이를 60세 이상의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연령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활동과 노동 현장에서 은퇴하고 있는 인구
층을 노인이라 지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소희 외, 2004).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은 편의상 은퇴연령을 노년기의 시작연령으로 보고 있으나
오늘날 은퇴연령이 일관적이지 않은 이
이어 2015년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노인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 연령 기준의 상향조정의 근거에 대하여 기재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실제 은퇴연령이 70대로 늦춰진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 또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말미암아 55∼59세의 고령자의 취업률은 68. 9%(남자 84. 5%, 여자53. 8%),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38. 2%(남자 53. 8%, 여자 27. 9%)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실업률은 낮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상당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