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가 실시되면 그 효과는 단순히 ‘삶의 질 개선, 일자리 나누기’에 머물지 않고, 주 5일 수업제, 주 2일 휴일제 등과 맞물려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주휴일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
주5일근무제를 위한) 동의도 포함된다.
2. 휴일·휴가
1) 주휴일주휴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주 소정의 근로 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주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노동법 제171조). 관례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변경될 수 있음(노동법 제173조). 주휴일
Ⅳ. 휴일의 대체
1. 개념
휴일의 대체라 함은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에 근로를 시키고, 그 대신에 근로가 예정된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주휴일의 특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의 대체가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에 2차의 다발적인 파업시기를 경험하였으며,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파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노동과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는 1,017만3,000명에 달하며, 1994년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수는 49만5,600명으로 2배 이상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 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 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정의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