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권을 상장 또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 등 시장개설기관에 의한 자율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에 의한 것이든 주주배정이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것이든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주상장신청서와 일정한
Ⅰ. 서론
Ball과 Brown(1968)의 연구 이후 회계정보와 주가의 행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는 자본시장회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 연구의 방법으로는 API 혹은 CAR로 측정되는 기업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수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 즉 비정상수익
증자물량의 조정, 시가발행할인율의 조정, 새로운 증자방식의 도입 등을 사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최대 활황기를 맞은 시기에 증권당국은 자본시장의 외형확대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취지는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유상증자
방식
▶ 절차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통과 -> 주식분산(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 자금조달 -> 상장
▷ 직상장
▶ 상장예비심사 후, 주권을 바로상장(주식분산 생략) : 분산요건을 이미 갖춘 기업(코스닥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시 허용)
5. 주권상장법인의 혜택
<표 : 주권상
증자의 구조
상법상으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유상증자(상법제418조제1항; 주주배정유상증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외의 자들에게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상법제418조제2항) 등이 있고,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이러한 방식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