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 대한민국은 다문화국가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혼인문제는 여러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뜨거운 감자였다. 1880년대 조선족에게 한국바람이 불면서 한국행을 택하는 조선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정부가 입국의 문을 좁히자 1
1. 들어가는 말 - 대한민국은 다문화국가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혼인문제는 여러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뜨거운 감자였다. 1880년대 조선족에게 한국바람이 불면서 한국행을 택하는 조선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정부가 입국의 문을 좁히자 1
■ 결혼이주여성이란?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상태에 있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제결혼의 형식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 및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 모두 포함하여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1. 선정 주제와 배경
최근 들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자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혼인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
여성의 국제이주가 증대하는 가운데, 불법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문제, 이주가 송출국과 유입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주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등 다양한 이슈가 국제정책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이주와 혼인이주 등을 통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초혼 비율은 약 65.3%이다.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12.1세다. (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과의 나이 차가 3.4살이고 한국인 부부보다는 9.9세 많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과 평균 16세나 차이가 난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 크게는 50살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
이주자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국적법 때문에 이주여성 상당수가 육체적 폭력과 폭언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
이주여성자가 돈을 벌어야하는 등의 현실이다. 둘째, 상황에 내몰린 결혼이다. 혼인이 성사되어야만 이윤이 남는 구조의 결혼중개업소 브로커들은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남편의 나이가 많거나, 기타의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이주여성에게 브로커
I.서론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주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에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화 속의 자본주의 체계나 이 여성들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양 국가의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