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주여성담당자는 “정부주도의 이주여성 국내적응종합정책이 필요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다문화·다국적 문화를 이해하는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정 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진 이주노동자 가족은 가족 내부 구성으로 보면 다문화
I. 중앙정부
각 부처별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놓림수산식품부(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문화관광부(결혼이주여성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
가족, 이웃, 친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기에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그로인한 문제점들은 사회통합차원에서 정책적의제로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극
여성가족부도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농림부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을,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결혼이주여성가정 의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