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한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형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높은 개발압력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향후 계속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측되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
제 1 장. 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 Impact Assesment)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제도시행 면에서 정보부족 및 예측곤란,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의 비교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 따라 환경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