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규모 공익사업 수행시 무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방법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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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대규모 공익사업 수행시 무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방법의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문제의 제기

II. 현행제도를 통한 해결방법 모색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
(1)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2)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3) 주민참여형 통제제도

2. 행정소송을 통한 통제
(사후적 구제수단)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Koppelungsverbot)
(2) 부담에 대한 행정 소송
(3) 자치단체장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

III. 새로운 통제방법의 검토

1. 입법적 해결방법
(1) 인허가 기간강제
(2) 인허가처분의 기속행위화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검토

2. 행정적 해결방법
(1) 지방협의회 구성
(2) 사무 분배와 권한에 대한
규정 정비
(3) 옴부즈맨 제도의 확대
(4) 개방형 감사기구

3. 지방자치단체 내부적 해결방법
(1)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기관 상호간 통제
(2) 관선 부단체장에 동의권을
주는 방안
(3) 지방자치단체 내의
독립적 감사기구 도입

4. 주민참여를 통한 해결방법
(1) 선거를 통한 통제
(2) 단체장 소환제의 도입
(3) 주민 참여
(4) 주민소송제도도입의 검토

IV. 참고자료로서의 외국제도의
검토

1. 외국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통제
2.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적 통제제도
3. 외국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
4. 외국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

V. 결론 - 사례의 해결을 통한 정리

본문내용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제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구내에서의 공익사업 수행 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 장의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겠지만 여기서는 공익사업 수행시의 무리한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사안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0고충000000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시정 2000.7.25
. 甲회사는 경기도 乙시장에 대해 경기도 고시에 따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乙시 토지 일부에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乙시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설계지구내외에 설치하여야 할 도시계획도로의 설치, 오수차집관로시설 중 주택단지의 주출입구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부분 설치, 기존 우수박스의 단면확장공사 조건 등 여러 가지의 승인조건을 부여하였다.

사안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99고충00000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시정조치 권고 1999.7.20
.甲 주식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해당지역인 乙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 신청지역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乙구청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역세권개발계획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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