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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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보공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정보 공개법이란?
    공공 목적 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게시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 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전자를『정보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1966년에 정보공개법이 입안되었고 1974년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보다 확장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법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보접근유포인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가 존재해 제도의 정착이 어려웠으나, 최근 정보통제가 다소 완화되어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 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그 탄생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흐르지 않는 정보는 정보로서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있는 정보시장이 정보를 공개하여 서로 공동이용 하여야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국가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자산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의 진전과 민주화의 실현등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때문에 국가의 정보는 더욱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즉 국민이면 누구나 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국가등이 지니는 정보의 공개를 법적으로(즉 강제력을 부과하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국가의 정보는 당연히 그 생산자의 몫이고 시민은 당연히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기존 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대중의 참여가 제한되는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의 일각이 참여민주주의에 양보하는 신호이기도 하였다.
    정보의 공개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싹트게 한 1980년대 초 이후, 이를 실천의 문제로 국민들의 의식의 전환을 도모한 것은, 1990년대 초 새로운 시민운동 단체의 탄생(경실련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에 대한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등으로 인한 시민적 관심의 진작, 정보공개법 제정의 주무부처인 (당시)총무처 등 공직자들의 노력에 기인한 바 크다. 그리하여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 모두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공약함으로써,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967년 미국에서 법제화된 후 25년 뒤 그리고 일본에서 1980년대 중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형식으로 제정하기 시작한지 그 6-7년 후인 1996년에 정보공개법은 빛을 보게 된다. 즉 1991년 11월26일 청주시가 정보공개에 관한 첫 조례를 제정한 이후, 그리고, 1994년 3월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쳐 1996. 8.22. 제181회 정기국회에 제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붙은 정보공개법을 법률의 형식으로서는 아세아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여 12월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포하고,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인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과 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11.11)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제1조), 국민은 누구나(제6조1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제2조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3호).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취급 기관의 작성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동 3항), 비공개정보로서(제7조1항), 국가안전정보(동 2호), 공익정보(동 3,4,5호), 개인정보(동 6호), 기업등 정보(동 7호, 특히 8호는 부동산투기 등의 유발정보이다),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동 1호) 등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개청구절차로서는, 정보공개심의회(제10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 의무(동 3항), 가분리(可分離)원칙에 의한 부분공개(제12조), 불복구제절차 등이 규정되었다.
    3. 미국의 정보공개법
    미국의 정보공개법 즉 FOIA(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하는 정보자유법은 1966년에 제정되어, 누구라도(any person) 연방 정부 기록에의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지닌다고 규정했다. 이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9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의해서 그 강행성이 담보되고 있다. 참고로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은 연방정부의 집행기관(the executive branch agencies)이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수집유지 및 전파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동시에, 정보의 접근 이용(access to information)에도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연방정부가 개개 시민(individual citizens 즉 미국국민)과 적법하게 인정된 영주자(resident aliens)에 관하여 유지하는 기록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보공개법은 연방집행기관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information)라 함은 모든 연방정부의 기록이다. 비공개되는 정보로서는 (1)분류된 국방과 외교관계 정보, (2)기관 내부의 인사규칙과 실제, (3)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개로부터 제외된 자료, (4)거래비밀과 기타의 비밀인 사업정보, (5)특정한 기관내 또는 기관간 정보(communications), (6)개인적, 의료상의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기타의 파일, (7)법집행의 목적으로 편집된 특정 기록, (8)재정제도(financial institutions)의 감독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9)유정에 관한 지질 정보 등이 있다.
    이 정보공개법은 1986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FOIA는 연방의회나 법원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또한 주나 지방정부가 지니는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 한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주 정부는 그들 자체의 FOIA 유형의 제정법을 지니고 있다. FOIA는 사적 조직이나 사업체로 하여금 공중에게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 한다. 그러나 사기업이 연방정부에 제출한 정보는 FOIA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보가 거래비밀이거나 비밀인 사업정보 또는 다른 제외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 FOIA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를 행할 때 가능한 한 특정시켜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서도 청구된 정보를 특정시키지 못할 때 책무를 지지 아니 하는 바, FOIA는 청구자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자료를 탐색하고 편집하고 이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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