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경영권 재벌세습 -삼성일가 이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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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경영권 재벌세습 -삼성일가 이재용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사안의 개요, 특징, 그리고 쟁점
1) 사안의 개요
2) 사안의 특징
3) 사안의 핵심 쟁점

Ⅱ. 본론

1. 주식형 사채가격의 적정성 여부
2. 불공정 거래행위
3. 경영진의 배임죄 추궁
4. 세법적 처벌 논란

Ⅲ . 결론
본문내용
상속세를 제대로 물리기만 하면 재벌세습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많은 식자들이 주장해 왔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의 40%를 떼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최근 SK 최종현 회장 일가에 대해 부과된 730억원이 최고액의 상속세일 정도다. 이렇게 낮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상속재산이 형편없이 저평가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산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제표, 특히 대차대조표를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재무제표란 것이 별로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수십년 전 매입 당시의 장부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기 쉽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역시 발행 당시 액면가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차대조표에 입각하여 에버랜드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에버랜드의 발행주가나 전환사채 가격을 책정하거나 과세표준액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속재산, 특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상속세 부과액을 역산해서 나오는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액으로는 상속재산의 실질 가치를 속단할 수 없다.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 시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재산이 많을수록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재벌 2세,3세의 상속재산은 너무 작다. 이것만으로는 오너 총수자리를 물려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중요한 재산을 이미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오너 재벌총수 자리는 선대 총수의 사망을 계기로 비로소 재산을 상속받아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선대 총수의 생전에 사전증여와 증여서 내부거래를 통해 대물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총수 지위의 승계에 핵심적인 중요 재산은 이미 후계자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상속은 총수 승계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하나의 부담 없는 법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