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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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법규] 식중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식중독 사례와 사건의 개요

2. 법규 조항 및 조치사항

3. 발생원인

4. 일반적인 식중독의 발생원인

5. 식중독의 예방 및 해결책

6. 식중독 원인규명의 제한점

7.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8. 외국 관리 체계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식중독 사례와 사건의 개요

이른 무더위와 일교차가 큰 기온현상으로 국민들이 식품의 조리·보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짐에 따라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계절이다.
식품위생법 제 2조 제 10항에 의하면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컫는 말로, 대개 음식물 섭취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최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발생 건은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5월부터 7월까지 식중독 발생 동향을 보면 전체 환자의 42.5%, 발생건수의 31.6%가 이 기간 중 발생했으며 원인시설별 환자 수는 학교(58.8%), 음식점(18.9%), 기업체 급식소(9.8%)순으로 많았다.
특히 학교 식중독의 경우 건당 환자 수는 91명으로 평균(33.5명)보다 2.7배 높아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설보다 급식 인원이 월등히 많은 만큼 학교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최근 대구지역에서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증세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9일 대구 수성보건소에 따르면, 18일 수성구 모 고등학교 학생 40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명은 완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명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성구보건소는 지난 15일 급식을 먹은 후 이 같은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고 학교급식에 제공된 음식물과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수성구 보건소 관계자는 "가검물 검사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며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대구시 북구 모 고등학교 학생 25명이 야간자율학습 전 저녁 급식을 먹은 뒤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해 학생 및 교직원 76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일 대구시 수성구 모 중학교 학생 30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 등은 시민단체 및 식품감시원 등과 연계한 위탁급식업체,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매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위생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2. 법규 조항 및 조치사항


참고문헌

-http://fm.kfda.go.kr/ (식약청 식중독예방 대국민홍보사이트)
-http://cafe.naver.com/efoodservic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205
-http://www.ytn.co.kr/_ln/0103_2006090110420792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80537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70204&category_id=subject§ion_id=EDS0204001&call_from=extlink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5150107022706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