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한일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본 대한민국 의회의 양원제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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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 한일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본 대한민국 의회의 양원제 가능성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 내 양•단원제에 대한 논의
3. 일본의 양원제가 지닌 의미와 특징
4. 양원제의 한계와 단원제로의 전환
5. 한국 내 양•단원제에 대한 논의
6. 한국의 단원제가 지닌 의미와 특징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양원제의 한계와 단원제로의 전환
의회의 권한 분산과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반영을 위해 의회제도에서 양원제를 채택한다. 신명순(1999, pp.379-381)에 의하면 ‘특히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에 양원제를 두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원이 하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원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나 정치적으로 이해가 대립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 영국의 상원은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원이 통과시킨 법을 세밀하게 검토해 과오를 줄이고 신중한 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상원은 또한 특정 영역을 대변하는 기능도 한다. 영국의 상원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런 대표기능이 없는 것 같으나 과거에는 귀족이나 교회를 대표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영국 상원은 또한 대법원의 기능도 하고 있다.’
양원제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Tsebelis(1997, 류현영, 2009, http://politics.kr/57)의 분류에 따라 양원제 국가들을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연방제 하에서 상원과 하원이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형태이다. 미국과 스위스, 독일이 대표적인 예로,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과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하원이 등등한 힘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를 한다. 두 번째는 단일국가에서 상원이 보조적 기능으로 발전하는 형태이며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가 있다. 상원이 하원에 비해 힘은 훨씬 약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법령생산에 기여한다. 반면 일본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지만 전자와 달리 상∙하원의 구분이 모호해져 점점 상원의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 김준섭(2007, p.168)은 ‘미국은 주를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 프랑스는 지방정치가의 대표적 성격이 강한 상원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반해, 일본의 참의원은 중의원과의 사이에서 그와 같은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는 상원과 하원의 구성이 유사하게 되는 경우다. 과거 스웨덴, 덴마크나 현재의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원과 하원의 구성이 비율이 비슷해져서 양원제로서의 의미가 약화된 경우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상∙하원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상원폐지로 이어졌다. 일본은 비록 상대적으로는 이러한 국가들보다 상∙하원의 구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원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오랜 시간 나타나고 있다.
박중언(2004, 한겨레)에 의하면 일본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를 채택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크게 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뿐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양원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의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중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참의원이 갖는 보완과 견제의 역할을 많이 상실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양원제를 유지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만 계속해서 늘어날 뿐 정치적인 발전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참의원들은 양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들릴 뿐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개헌절차가 복잡하여 한번 정착된 제도를 바꾸기 힘든 일본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의 전환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바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이 단원제를 새롭게 채택한 이유는 주로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상원에게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을 잘 대표하는 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는 공식적으로 양원 가운데 하나를 폐지시켰다. 원칙적으로 양원제에서는 상원들이 정당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의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 하원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양원제를 폐지한 경우가 있는데, 스웨덴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상 현재 상원과 하원이 공식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미국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원과 하원의 성격이 차이가 없어지게 된 양원제는 의원의 정원은 많고 절차는 복잡하여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러한 경우 행정부로 보아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단원제가 훨씬 유리하므로 더 이상 양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게다가 김현우(2001, p.36)의 ‘연방제국가 혹은 다민족, 다중언어 사용국가가 아니라면 양원제 의회의 설립 근거는 점점 더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처럼 이러한 양원제의 한계는 단일국가에서 더욱더 나타나기 쉽다. 오랫동안 양원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단일국가이며 이미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일본의 양원제 역시 그 적절성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한국 내 양•단원제에 대한 논의
신명순(1999, p.376)에 의하면, 의회제도에서 양원제를 채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개의 의회에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위험기 때문에 두 개의 의회를 두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한다. 입법과정에서 한쪽 의회는 다른 의회의 견제를 받아 과도한 입법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견제'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양원제는 확실히 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양원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 차례 양원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김현우(2001, p.123)에 의하면, ‘1948년 개원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하여 국가건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문헌
이재호, 2009, 국회제도(양원제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보고서, p.231, p.238
신명순, 1999, 비교정치, 박영사, p.376, pp.379-381
Tsebelis, 1997, 류현영, 2009, http://politics.kr/57
김준섭, 2007, 일본정치론, 논형, P166, p.168
김현우, 2001,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pp.36-38, p.123
공의식, 1998, 현대일본의 정치, 세종출판사, p.59, pp51~66
윤길중, 1991,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호암출판사, p.84
윤수남, 1997, 한국의회정치세력에 대한 일연구, 의정연구 제3권 제1호, p.93-94
김웅규, 2007, 지역대표의 헌법적 의미: 미국 상원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pp.21-40
송주명, 2007, 일본의 개헌논의와 양원제의 개혁방향: 의원내각제의 집권적 재해석과 참의원 약화 구상, p.15, p.16, pp.17-18, pp.146~149
이홍기 기자, 2009, 일(日) 국민 52% 헌법 개정 찬성, 연합뉴스
박중언 기자, 2004, 일(日) 참의원 폐지론 소용돌이, 한겨레
김현우, 각국의회제도분석, 김현우, 1997, 국회보, P. 136
김형오, "국회 양원제, 매우 좋은 생각" (기사), 박정규, 200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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