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과 노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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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버산업과 노인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실버산업에 관한 법령

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버산업 시설

Ⅲ. 일본의 실버산업

Ⅳ. 미국의 실버산업

Ⅴ. 유럽의 실버산업

Ⅵ. 실버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제2장 경로연금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제11조 (연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연금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