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정치학]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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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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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INTRODUCTION : CFSP의 성장과 한계

Ⅲ. The EU's Foreign Policy Record
: EU의 대외정책과 ‘다양한 현실’

Ⅲ. Reforming The CFSP
:효과적, 지속적, 결속력 있는 방향성을 위해

1. 유럽헌법설립조약의 내용을 통한 CFSP 개선방안

(1) CFSP 의장임기의 문제

(2) 유럽연합의 대외적 대표성의 문제 - 집행위원회의 역할

(3) 유럽외무장관 직책의 신설

(4) 집행위원회 사절단과 유럽외무장관

2. 유럽연합의 이원적 대외정책 결정구조

3. 집행위원회에 대한 전망

4. CFSP 개선방안 - 기타

Ⅳ. Commission Proposal
:Barroso의 4가지 실질 개선의 단계

1. 더 나은 전략계획

2. 효율성의 제고

3. EU의 기구와 회원국 사이의 더 큰 협력

4. 향상된 책임과 가시성

Ⅴ. 마치며

본문내용
(3) 유럽외무장관 직책의 신설
외교와 안보정책은 집행위의 더 증대된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민감한 분야이다. 유럽헌법설립조약의 내용 속에 담긴 더 진보된 해결책은 각료이사회의 고위대표와 집행위원회의 대외관계집행위원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합의된 정책과 공동의 전략이 있는 분야에서 EU를 위하여 EU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상에 임할 하나의 대표자를 만드는 것이다.(p.208: P2, L1~6)
이런 직책통합에 있어 주요 논의는 EU정책의 유대, 일치,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희망적인 내용이었다.(미국이 이에 전화번호를 따갔다! 1970년 대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유럽연합의 대외적 대표성과 관련하여, “유럽과 대화를 하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하느냐?”는 유명한 말을 통해 유럽연합의 대표성 결핍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저자는 이 키신저의 말을 응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반대되는 의견으로 몇몇 국가들은 한 사람의 손에 너무나 많은 권한을 쥐어주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추가적인 복잡한 문제는 유럽이사회의 반영구적 대표겸직의 존재에서 나타난다. 이는 신설되는 유럽외무장관의 역할에 그늘을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p.208: P2, L9~16)
유럽외무장관은 각료이사회 GAERC GAERC :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Council, 일반 업무 및 대외관계 이사회.
통상 일반이사회로 통칭하며, 경제통화이사회와 함께 가장 오랜 연혁을 갖고 있다. 2002년부터 일반 업무와 대외관계가 분리되어 개최되어 월 1회 정례회합을 갖는다. 여기에는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의제에 따라 국방 및 통상 분야를 다루는 장관들도 참석한다. 일반 업무는 예산을 비롯한 유럽연합 전반의 문제를 다루며 대외관계는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대외통상부분을 논의한다. 대외관계는 특히 공동안보방위정책(ESDP)을 결정하며 각국의 국방장관은 연 2회 이상 본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고위대표부도 본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이무성 외, 2009, 169-170).
의 의장직과 집행위원회의 부집행위원장 직을 겸직하게되는데, 이것은 유럽외무장관으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EU의 모든 다양한 수단들을 모아 대외관계에서 더 큰 EU의 유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한 것이다. 이는 유럽외무장관으로 하여금 사용 가능한 EU의 다양한 모든 수단들을 모아서 대외관계에서 EU의 더 큰 유대를 증진한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유럽외무장관은 집행위원장이나 유럽이사회의 새 의장(유럽대통령)과 업무 상 원만한 제휴관계를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집행위원장이나 유럽대통령이 외교정책에 대하여 각각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부집행위원장으로서 유럽외무장관은 ‘무역, 발전, 확대’에 관련한 Relex Commissioner간의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며, 이를 통하여 EU 전체의 외교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유럽공동체의 행동을 조향하는 것이 가능하다.(p.208: P2, L16~27)


(4) 집행위원회 사절단과 유럽외무장관
유럽외무장관은 EU로의 임무전환이 가능한 129개의 파견된 집행위의 영역을 기반으로, EU의 외교적 지원과 동일한 대외행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각 회원국에서 배치된 외교관뿐만 아니라 집행위와 각료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절단에 포함되어 유럽외무장관을 보조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p.208: P3, L1~5)
확실히 이 대표단은 그 수가 증가되어야 하고, 정치적 보고의 업무가 개선되어야 하며, 다양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집행위가 전통적인 외교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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