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

 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1
 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2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3
 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4
 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5
 6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6
 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7
 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8
 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9
 10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10
 1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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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17
 1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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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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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보험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현황
2.지주회사
(1)개념
(2)지주회사 활용하게 되는 목적
(3)용어정리
3.금융지주회사 장점,단점
(1)금융지주회사 의의
(2)장점
(3)단점
4.금융지주회사와 우리나라 보험산업

Ⅱ.본 론
1.규제 정책
(1)규제원칙
(2)주요 규제내용
(3)지배 및 소유관련 규제
(4)금융지주회사 기존 제도의 문제점
2.금융지주회사법 개정내용
(1)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의의 및 배경
(2)구체적 개정내용
3.보험회사의 변화
(1)보험지주회사 출현의 가시화
(2)적극적 해외진출 가능
4.보험지주회사 사례
(1)미국-AIG, Berkshire Hathaway
(2)일본-Millea Holdings
(3)유럽-ING, AXA, Allianz
5.각 보험사의 준비상황
(1)한화그룹
(2)동양생명
(3)동부그룹
(4)메리츠 화재
(5)기업은행
(6)삼성생명

Ⅲ.결 론
1.순수지주회사
2.마무리하며

본문내용
2)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등의 규제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개선사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금융 산업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를 반영하고,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우리금융지주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가 대부분 은행그룹 중심으로 편제돼 있어 당초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며,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지주회사 내에서 금융과 비금융회사의 동시 지배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금융·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교차출자 중의 복잡한 출자관계 해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에서는 우리의 대기업집단 내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매개로 한 금융계열사의 분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특히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시너지효과의 제고와 M&A 활성화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 악화(부실전이)와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같이 개정법률이 의도한 취지를 법의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살릴 경우 첫째, 국내 증권·보험회사가 글로벌 수준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금융과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현행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셋째, 금융소비자들이 지주회사로부터 다양한 금융서비스(생명보험, 자산관리, 증권투자 등)를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구체적 개정 내용
개정‘금융지주회사법’의의와 해설2.(손준철-월간금융,2009년 9월)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① (비금융회사지배)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형태로,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손자회사 형태까지 지배를
허용(최저지분 보유의무 :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②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사이의 내부거래 제한 완화)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회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격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배제하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한도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정무위 수정)
③ (설립인가 및 자회사 등 편입승인 관련 규제완화) 비은행지주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수준으로 완화
④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배관련 규제완화) 손자회사 지배시 현행의 업무관련성 요건 폐지하고,
현행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배는 무조건 금지되나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100%지배를 전제로 증손회사까지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100% 지배를 전제로 증손·고손이하 단계까지도 허용
⑤ (전환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금융위에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제출한 대기업집단에 대해 5년(2년 추가 연장 가능)의 유예기간 부여

2) 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① 비은행 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 등에 신용공여하는 경우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한
② 금융당국의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입점검사 실시 근거 마련
③ 비은행 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신설(정무위 수정)
④ 미국의 Material Transaction을 준용해 보험자회사와 지주회사의 대주주간 중요거래의 경우, 거래일 30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제도 신설(정무위 수정)

3) 금융지주회사 일반제도 규제완화
① (시너지효과 제고) 지주회사의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소속 자회사간 임직원겸직·업무위탁범위 확대
② (M&A 활성화) 법률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를
폐지하되, 보완대책으로 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자회사 편입 승인시에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대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 의무화(정무위 수정)
③ (해외진출 활성화) 과도한 지배력이 확장의 우려가 없는 해외진출 시 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되, 해외 공동출자시 리스크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출자 규모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그 수준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정무위 수정)
④ (불량자산 거래금지 완화) 금융지주회사 내 불량자산의 거래를 허용하되, 불량자산을 매출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과 보험자회사 등으로 명확히 한정해 규정하고, 불량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정무위 수정)
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편입 사후신고 시 기업결합신고 의무 배제, 고객정보 공유범위의 확대,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와의 규율분리등

참고문헌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경련)

-해외보험지주회사 사례(금융위원회)

-삼성생명 상장(한겨레신문 09년 11월 17일)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 대응전략(보험연구소, 01년 1월-이경희)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의의와 해설1,2(월간금융, 09년 8월,9월-손준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월간금융, 09년 8월-서병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 브리프 18-31호-김동환)

-공정거래위원회 일반,금융 지주회사 현황분석
(공정거래위원회 09년9월 30일-위원장 정호열)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06년 9월-안철경,이상우)

-보험지주회사 도입 및 활용방안-연구과제 설명회 자료(보험연구소 06년 8월-안철경)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설명 (금융위원회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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