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개념과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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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개념과 관련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희롱의 개념
1. 성희롱도 성폭력인가?
2. 성폭력특별법상 가중처벌과 범죄억제효과

Ⅱ. 성폭력 관련 법률
1. 성폭력 관련 법률 내용상의 문제점
2. 친고죄 규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친고죄와 성적 수치심의 보호
4.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친고죄의 전면폐지여부
5. 성폭력관련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보호

Ⅲ. 성폭력범죄
1.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범죄로서의 성폭력범죄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한계설정의 문제점
3. 유사간음행위의 인정여부
4. 성폭력으로 인한 남성피해자의 보호
5. 아내강간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Ⅰ. 성희롱의 개념
1. 성희롱도 성폭력인가?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사용하지 아니한 단순추행 즉 성희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현재 성폭력특별법의 개정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성희롱과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성희롱을 성폭력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희롱의 행위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점은 구성요건의 유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간단치가 않다. 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범주에 성희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53) 성희롱은 직장 내 위법한 성차별의 일종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고,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54)로 크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성희롱을 직장내 근로조건상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직장 내 성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고 있는 점등에서는 공통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성희롱에 대한 규제방법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성희롱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성희롱의 예방을 직장 내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현행 형법상 추행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성희롱을 추행에 포함시킬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희롱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성을 반드시 요소로 하지 않아도 되고, 강간.강제추행의 간음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육체적. 심리적.언어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 행위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2. 성폭력특별법상 가중처벌과 범죄억제효과
현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활용되고 있는 것이 가중처벌이다.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미 성폭력특별법 제정당시부터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을 통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융단폭격식의 형법투하61)라는 점, 여전히 피해자보호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보다는 중형정책의 소산이라는 등의 비난이 가해진 바 있다.
우선 법이론적으로 소위 가중처벌을 통한 일반인 내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하 내지 예방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규범인 인간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존엄과 가치에 비추어 인간은 국가의 범죄예방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혹한 형벌 내지 가중처벌은 헌법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원칙과 과잉금지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 다음으로 가중처벌이 형사정책적 효과를 갖는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는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많은 연구결과에서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억제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의 가혹함은 범죄억제에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62) 처벌의 확실성이 갖는 범죄억제효과도 대체로 단기적일 뿐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처벌부과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경험적으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결코 성폭력범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경우에도 형량이 대폭 증가·강화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형량의 증가는 성폭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고통은 범죄자에 대한 고통을 배가시킨다고 하여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인해 희생되는 것은 범죄자 내지 성폭력범죄혐의자가 갖는 형사절차상 권리 내지 자유일 뿐이다. 범죄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의 결과가 될 수 없으며, 병행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헌법적 권리 내지 기초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한 형벌 내지 가중처벌은 실무적으로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