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

 1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1
 2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2
 3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3
 4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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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2. 주제 선정의 이유
II.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특징
1) 아동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2) 아동 성범죄 유형
3) 아동 성폭력 재범율 현황
4) 가해자의 분류 및 특징
5) 피해자의 특징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및 대처 현황
1)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2)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법규 ⑴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⑵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등 관련 법 개정안⑶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3)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규
3. 외국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및 대처 현황
1) 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처벌 현황
2) 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대책
3) 외국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개입 프로그램
4. 사례를 통해 본 국내외 아동 성폭력 대처 실태
1)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⑴ ‘혜진·예슬 사건’과 미국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의 개요⑵ 우리의 분석
2) 현재 한국 형벌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
3) 설문 결과 분석
5.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1) 피해자 보호와 지원 문제
2)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우리의 생각
III. 결론
IV. 참고문헌IV.
본문내용
1) 만으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성폭력 처벌 법규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 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성폭력 처벌 법규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성폭력 처벌 법규 제29조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아래 제40조의 1, 2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법규⑴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⑵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등 관련 법 개정안 아동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 추행 등의 죄(제305조)를 비롯하여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등(제8조의 2)이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 특별법 개정(제14차 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유사강간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 개정의 목적은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① 13세 미만의 여자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법 제8조의2제1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 유사강간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법 제8조의2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 제9조제1항)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 강간 등 살인·치사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 제10조)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또한 「치료감호법」을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그 상항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등 아동 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2008.6.13 개정, 2008.12.14 시행).
2) 같다.
참고문헌
III. 1. 서적 및 논문 ․ 성폭력과 상담 p57~p58 이원숙, 학지사 ․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국제 심포지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행정사무관 서영학 ․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심리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오윤성, 박창순 ․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 대책, 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2. 인터넷 사이트 ․ III. http://www.trutv.com/library/crime/serial_killers/predators/jessica_lunsford/1_index.htmIII.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개요 ․ III.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0151618081&pt=nvIII. 위클리 경향 2009년 10월 기사 ․ III.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68III. 헬스코리아 뉴스 ․ III. http://blog.naver.com/optos?Redirect=Log&logNo=30070753812III. 외국 형벌 사례에 대한 블로그 ․ III. http://likms.assembly.go.kr/III.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III.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7103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III.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4일자 ․ III.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0/02/200910020166.aspIII. 헤럴드경제 2009년 10월 2일자 ․ III.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95369III. 연합뉴스 2009년 10월 2일자 ․ III. http://www.qindex.info/drctry.php?id=politician&ctgry=1696III. ․ III. http://news.nate.com/View/20091031n00591&mid=n0809III. 중앙일보 2009년 10월 31일자 ․ III. http://club.cyworld.com/5365595913/4652977III. 연합뉴스 2009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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