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지정, 설치 및 폐업 기준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혁 및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
1)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23조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23조
(3)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2) 기관의 설치 및 지정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32조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31조
(3)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 33조
(4)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34조
(5)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 35조
(6)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신고 : 36조
(7)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 37조
(8) 폐쇄명령 : 37조
3)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1) 청구 및 지급 : 38조
(2) 급여비용의 산정 : 39조
(3) 본인일부 부담금 : 40조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41조
(5)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 42조
(6) 부당이득의 징수 : 43조
(7) 구상권 : 44조
4) 장기요양위원회
(1) 업무
(2) 구성 : 46조
5)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이의신청 : 55조
(2) 심사청구 : 56조
(3) 행정소송 : 57조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31조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없이 지정명세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지정신청 처리절차
신고접수
처리기한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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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심사
- 서류심사
- 현지확인
서류심사 :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지정기준 및 라.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현지확인 : 신고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신청서수리
지정요건 충족 시설(조건부신고시설 포함) → 신청서류 수리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
장기 요양기관 지정서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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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신청자, 공단)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통보방법 : 세올복지행정시스템 통한 전산 통보 및 등기 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통보서류 : - 전산 송부(세올복지행정시스템 활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우편 송부(등기우편) : 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사본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영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