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방송권]저작재산권의 권리,제한,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정의,조약,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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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방송권]저작재산권의 권리,제한,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정의,조약,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문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의 권리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Ⅳ.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정의

Ⅴ.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조약
1. 베른조약
1) 협의의 방송권의 3가지 요건
2) 문제점
2. 세계저작권협약
3. 로마협약
4. 브뤼셀 위성방송

Ⅵ.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
1. 교육목적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5.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강제허락

Ⅶ.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2001.1.12 개정). 그리고 동법 제18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방송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방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문상으로 명백히 음성, 음향, 영상의 경우만을 그 객체로 하고 있고, 어문저작물을 그 자체로서 방송의 객체로 하고 있지는 않다. 유선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의 대상에 어문저작물과 같은 문자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기본이 되는 저작권법에서는 어문 저작물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에서는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가입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방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대부분 어문 저작물이고 어문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 상에서는 방송의 객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방송되거나 유선 송신되는 그의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전달권)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전달권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문 저작물을 온라인을 통하여 전달할 경우 이를 방송권이나 전달권 등에 포함시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멀티미디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네티즌들에게 전달한다고 할 경우, 그 저작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방송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텍스트 부분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참고문헌
* 박익환(1998), 디지털 기술시대의 방송관련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 박성호(1996), 정보의 디지탈화권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방석호(1996), 방송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사 등의 책임성립여부, 계간 저작권 제 35호, 12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유의선(1995), 방송저작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리연구 : 저작권법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발표회 논문
* 최영일(1993), 방송저작권의 유선방송 적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