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민사회의 성격과 민주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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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시민사회의 성격과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념과 특징
1.건국과 사회주의 건설기
2. 개혁개방과 경제발전기
3. 신권위주의 정권과 부강한 중국 등장기

Ⅱ. 중국의 정치체계
■ 국가 조직
(a) 중앙조직
1. 전국인민대표대회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 국무원
4. 국가주석
5. 국가중앙군사위원회
6. 중앙인민정치협상회의
7. 사법기관
(b) 지방조직
1.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2.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3. 민족자치기구
■ 중국 공산당
1. 조직원칙
2. 당의 중앙조직
3. 당의 지방조직
4. 당의 기층조직

Ⅲ. 중국 시민사회의 논의
1. 중국 시민사회의 논의과정
2.「북경의 봄」민주화 운동, 천안문 항쟁과 시민사회 논의
3. 천안문항쟁 이후의 변화: 당국가체제의강화
4. 중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수준
Ⅳ. 정치변화를 통해 살펴본 국가기구와 공산당
1. 개혁이전까지의 중국정치의 역사적 경향
2. 정치변화
3. 중국공산당

Ⅴ.결론 - 중국의 민주화수준과 국가-시민사회 관게 그리고 당면과제
본문내용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질과 지위는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이며, 전국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둘째, 행사하는 직권은 최고의 국가권력이다. 셋째,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등은 모두 ‘전인대’로부터 탄생되며, 전인대의 감독을 받으며 전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상 3가지에서 나타나듯이 전인대는 한국이나 서방국가에서 보듯이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서로 독립하여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 아니라, 기타 중앙기관의 위에 군림하며, 그들과 분권을 하지 않고, 더욱이 그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중앙기관은 모두 전인대의 조직으로부터 탄생하며,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를 집행해야 하며, 법률과 결의의 집행 과정 중에서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헌법의 규정으로 보면, 전인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
전인대는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전인대의 총 정원은 30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정원의 분배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이하 상위회)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인구가 아주 적은 소수민족일지라도 최소한 1명의 대표는 있어야 한다. 전인대의 임기는 5년이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전인대 상위회에 의해 소집된다. 만일 전인대 상위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국인대의 5분의 1 이상의 대표가 제의한 경우에는 전국인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체회의는 방청석을 설치하여 공개로 거행하며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의된 사항을 표결로서 통과시킨다. 2003년 3월5일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대 대표의 총 수는 2984명이었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①최고의 입법권 : 헌법의 개정 및 민사·형사, 국가기구 및 기타 기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 헌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대 상위회에 있다.
②최고 임면권 : 최고국가기관의 지도자의 선출 및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예를들면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선출, 국가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총리의 인준,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審計長) 심계원(審計院)의 책임자이다. 심계원은 감사원의 전신으로서, 국가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임무로 한다.
, 국무원 비서장의 인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의 인준,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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