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정책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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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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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분배정책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
1. 재분배정책
2. 기초노령연금

Ⅱ. 기초노령연금 분석
1. 기초노령연금의 기능적 측면
2. 기초노령연금 운영적 측면
3. 기초노령연금 재정적 측면

Ⅲ. 맺으며 : 국가사무로의 전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분배정책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


1.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이란?
정책의 유형화와 분류에 관해서는 로위의 정책분류가 대표적이다. 로위는 기존학자들이 주장하던 정책의 패러다임 즉 정책을 정책과정의 산물로써 정책과정에 따른 정책 내용의 결정으로 보는 것을 부정하고 정책내용에 따라 그 과정이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정책에 의해서 정치과정이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로위의 정책 분류는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정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분배 정책은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정책결정에서 이념적 성격이 많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엘리트이론과 일맥상통하여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로위는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보았다. 재분배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세를 징수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조세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활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조세를 통해 자원이 마련되므로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재분배정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중하위 70%의 노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2. 기초노령연금

1) 정의 및 목적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법 제 1조(목적)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입배경 및 실시현황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향조정을 통한 재정안정화 개혁의 다른 축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중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및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7년에 기초노령연급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3) 수급대상
① 단계적 수급대상 확대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의 60%
2008년 7월
만 65세 이상 노인의 60%
2009년 1월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

2009년 12월 총 수급자는 3,635,941명이고, 2012년 총 수급자는 약 402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인구의 10.7%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69.02%가 수급대상이 된다.


참고문헌
고득영(2008) 기초노령연금 도입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연금포럼」, 28: 25-32.
곽채기(2009)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329-358.
박인화(2008)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 3호: 29-61.
정경희 외 2명(2007)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장현주(2010) 기초노령연금 재원분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4호: 129-149
지진표(2011),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