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정책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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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분배정책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재분배 정책
2.기초노령연금
3.기능적측면
4.운영적측면
5.재정적측면
6.개선방안
본문내용
재분배 정책이란?
고소득층 → 저소득층 소득이전 목적 정책
조세를 통한 자원 마련 →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기초노령연금 제도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및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급

복지부-지자체-연금공단 연계한 운영체제
결정 = 중앙 / 실무 = 지방 + 연금공단 구조형성

법 제 4조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 제 21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 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명시

법령상 위임과 위탁의 기능 중복이 발생
권한 구분이 모호한 이원적 관리체계 형성

시행령 제10조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함

시행규칙 제9조 (수급자의 현황 보고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함
보고체계 명시(기초→광역 →중앙정부)

법 제19조 (비용의 부담)

2.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부담 하되, 그 부담비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의 광역-기초 정부 간 관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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