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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적과 한국국적법
1. 부계혈통주의
2. 부중심주의
3. 단일국적주의(이중국적 불허주의)
4. 가족국적 동일주의

Ⅱ. 국적과 일본국적법
1. 일본의 국적법
2. 전후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국적정책

Ⅲ. 국적과 국적항공사

Ⅳ. 국적과 국적선(국적선박)
1. 추진목표
2. 주요 추진방향
1) 중점추진사항
2) 지속추진사항
3. 추진실적
1) PSC 취약선박 특별점검 실시
2) 출항정지(출항정지코드 변경) 선박 및 선사에 대한 특별조치 : 18회
3) 한․일/한․중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정부의 승선지도 실시
4) ISM Code / STCW95 협약 대비 특별점검 실시
5) 국적선 PSC 결함방지관련 교육․홍보 실시
6) 선장/기관장 등 상급 해기사에 대한 PSC 대응교육시행

Ⅴ. 국적과 외국국적동포
1. 한국에 입국하시려면
1) 방문동거 사증 발급 대상
2) 방문동거 사증 신청발급 및 제출서류
2.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및 인원수
1) 취업할 수 있는 분야
2) 취업허용 인원수
3.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1) 취업알선
2) 고용계약 체결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Ⅵ. 국적과 제품국적단서
1. 신념과 태도의 관계
1) 신념->태도 모델
2) 태도->신념 모델
2. 이미지 변수의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적과 한국국적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법이 시작된 이후에 국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미군정하인 1948년 5월 11일에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고 당시 조선 군정장관이던 미 육군 소장 W. F. Dean의 인준을 거쳐 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다. 모두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임시조례는 제헌 국회에서 헌법과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 국적을 확립하고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 후 제헌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1948년 12월 20일에 법률 제16호로 국적법이 최초 제정되었고, 그 후 1962년, 1963년과 1976년에 각 일부 개정이 있었다.
과거 3차에 걸친 법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차 개정시에는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원국적을 상실해야 한다는 조항과 ② 국적회복 심의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해외동포도 외국에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차 개정시에는 ① 귀화자의 경우 대통령 등 특정 공직에의 취임을 금지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②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월내에 원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가 국적상실 사유의 하나로 명시되었다. 제3차 개정시에는 국적회복 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재외동포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절차로 국적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1.2차 개정을 통하여 단일국적주의가 강화된 외에는, 부계혈통주의와 단일국적주의 등 제정당시의 기본골격을 약 50년간 계속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경득(1985), 일본국적법 및 호적법개정 과 재일한국인, 한국사법행정학회
ⅱ. 김민호(2011), 대형 국적항공사의 경영분석에 관한 연구 : 재무분석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
ⅲ. 국토해양부(2006), 국적선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연구
ⅳ. 맹지선(1996), 상표이미지와 제품국적단서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ⅴ. 설동훈(2006), 외국국적 동포의 노동시장 분석, 재외한인학회
ⅵ. 제성호(2001),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인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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