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생애주기별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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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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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숙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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