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비판적 고찰 및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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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비판적 고찰 및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의의 내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의무이행소송의 인정가능성
4. 논의의 맺음말
본문내용
1. 논의의 내용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개념을 간략히 논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해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더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및 판결의 기속력을 논하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살핀다.
(2)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념: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 3호에 명시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급부행정 또는 복리행정의 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거부나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행정작용이 적극적인 침익적 처분 못지않게 침해적 효과를 갖는다는 현대 행정의 특성에 맞추어 이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의해 인정되었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의무이행소송 내지 일반이행소송, 영미의 직무집행명령청구소송과 같이 법원이 직접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명하거나 직접적으로 형성판결을 통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변형된 소송유형을 도입하였다. 이는 현행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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