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침해된 결과로부터 불법을 도출하는 견해(소위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는 法益이 침해되었다는 부정적 사실로부터 이미 이러한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
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사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가담자의 각자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Ⅰ.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원칙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한다.
- 이를 위하여 불법파견 적발시 인허가 취소 및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한다.
- 근로자파견업종의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파
Ⅰ.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정보산업사회로의 발전은 고도로 발달한 하드웨어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계속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양질의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출현은 그러나 그 개발자에게 그의 지적 산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