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헌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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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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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머리말
二.立法不作爲 憲法訴願 一般論

1.헌법소원 대상으로서의 立法不作爲의 개념
2.立法不作爲의 유형
三. 憲法裁判所 1994.12.29. 宣告, 89헌마2 決定의 경우

1.事實關係
2.主 文
3.決定理由의 要旨
4.본 判例의 意義 및 문제점
四. 憲法裁判所
1.事件槪要 및 判斷要旨
2.본 決定의 意義 및 문제점
본문내용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이 그렇듯이 이 경우도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무원에게만 한정되므로 정부산하기관임직원에 대하여는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되나 동일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법적 차별을 받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법사항적 한계로 볼 때에는 공무원만을 수혜자로 규율하고 위 임직원들을 제외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 하겠다.
_ 생각컨대 이 경우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입법사항의 대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집단들 가운데 일부집단에 대하여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제외집단 역시입법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입법부작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며(따라서 청구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