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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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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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I. 머리말
_ II.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注訴願의 適法性
_ III. 眞正·不眞正立法不作爲의 구분
_ IV. 平等權과 입법부작위
_ V. 自由權과 입법부작위
_ VI. 국가의 保護義務와 입법부작위: 憲法解釋을 통한 입법의무
_ VII. 社會的 基本權과 입법부작위
_ VIII. 맺는말: 韓國憲法에서의 입법부작위
본문내용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뿐이 아니라 불행사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에는 당연히 입법작용이 포함되므로 입법권의 불행사를 의미하는 立法不作爲 또한 이론의 여지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부작위는 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憲法訴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규범통제절차의 대상은 단지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제청성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