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이론에 대한 나의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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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칸트 이론에 대한 나의 생각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칸트 이론에 대한 나의 생각들.
1. 칸트 이론의 개관
- 도덕의 핵심 개념과 조건들에 대해서..
근대 서양 철학사에 있어 의무론적 윤리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칸트(Immanuel Kant)를 들 수 있다. 칸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판단하여 그의 주장을 펼쳤다.
먼저 간단하게 칸트의 생애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면, 칸트는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절대주의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이론을 펼쳐 윤리학사에 길이 남을 도덕이론을 제시하였다. 칸트는 1724년 쾌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그곳을 한번도 벗어나지 않았고 루터교회의 경건파 기독교집안에서 자랐지만 이런 종교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성에 근거한 신을 재정립하고 이성에 근거한 윤리학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순수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의 근본원칙을 들 수 있다.
칸트의 이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은 무엇이 “善”이냐? 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가 선하고 옳은지의 여부는 그것이 타당한 도덕법칙에 일치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선하고 옳은 행위는 그것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법칙을 준수할 때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남을 도와주어서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도덕법칙에 따르는 것이 되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의무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덕법칙을 존중하고 따를 때 비로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연적인 의무라고 본다.
그렇다면 도덕법칙의 핵심이 되는 의무의 궁극적인 근원은 무엇일까?
칸트는 이를 인간의 이성을 따른다고 보았다. 도덕법칙 이라는 거이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과는 무관하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안내하는 어떤 원리와 규칙(형식 or 기준)의 합리적체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를 강조하므로 이성의 원리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칸트에게 있어 인간의 당위적 행위를 명하는 도덕법칙은 경험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나 분석으로부터 도축되기보다는 어떤 완전성을 표현하는 기준이나 이념으로부터 나와야 했다. 따라서 그런 만큼 도덕법칙인 감성과 오성 사람의 다섯 가지 성정(性情).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을 이른다. - 네이버 백과사전
으로부터 얻어진 경험적 인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넘어 영혼불멸, 신의 존재의 필연성 등 인간 삶의 이념을 인식하는 실천 이성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이성적 행위자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채워지는 실천이성은 보편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도덕 원리의 형식적 특성을 규정해 준다. 이 형식적 원리가 정연명법(Categorical imperative)이다. 정언명법은 크게 5가지 정식으로 구성 된다고 보 수 있다.
첫째,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보편화 가능성-보편화 될 수 있는 것- 이다. 우리는 정식 "∼에게 x 하라"이 도덕적 판단, 즉 도덕적 의미에서 "하여야 한다."(ough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판단은 보편적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언명령의 형식에 관계된다고 말하였다. "나는, 또는 당신은 도덕적으로 ~를 하여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해 주어진 직접적인 권고나 명령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은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가 동등하게 ~을 하여야 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예를 들면 『똑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이 대우해야 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내게만 허용되고 남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 할 수 있다.
둘째, 보편적 자연법칙이다. 이는 현실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인간 의지의 자율성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예측 처방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자로서 법률 제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인간은 한편으로 자연의 법칙 아래 종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연의 인과 연쇄를 끊고 어떤 행위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힘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