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개정 유지되어야 하나 폐지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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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관련법 개정 유지되어야 하나 폐지되야하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자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20대가 흔히 갖는 주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성인이 된 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여겨져 이러한 주제를 갖게 되었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하여
미디어법이란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법안이다.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시대에 부응하고, 국내외 자본의 유치를 통한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률들 중에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파방송사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지분의 소유한도를 40%까지 허용.
2.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는 (1) 지상파방송사 주식의 10%까지, (2) 종합편성PP 및 보도전문PP 주식의 30%까지 소유가능
3. 외국자본은 종합편성PP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SO) 주식의 20%까지, 보도전문PP 주식의 10%까지 소유가능
4.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과 주식소유를 허용
5. 단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6.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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