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평가 선별 표준 작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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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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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평가 선별 표준 작업절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의 기록관리법
1) Federal Records Act
2) Chapters 21, 29, 31, 33(3302, 3303a) and 101 of the Federal Records Act,
44 United States Code.
3) 미국 기록관리 용어
Ⅲ.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nistration
1) NARAs custody policy (NARA 1501)
2) Appraisal Policy
3) 일반지침 (Appendix 1)
4) 선별을 위한 고려사항 (Appendix 2)
5) 실물가치를 가진 기록 (Appendix 3)
Ⅳ. 평가 수단
1) NARA General Records Schedules
2) NARA Records Schedule
Ⅴ. 연방 기록의 처분: 기록관리 편람
1) 관리 개관
2) 기록 식별과 스케줄링: 개관
3) 기록 가치와 스케줄 지침
4) 스케줄 준비와 승인
5) 스케줄 이행
Ⅵ. 미국의 평가 흐름
Ⅶ. 맺음말
● 목차
Ⅰ. 머리말
기록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기록평가의 기준을 공식화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깨달은 여러 나라에서는 평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이 논의는 쉽게, 거시적 평가와 미시적 평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미국이 내세웠던 ‘미시적 평가’란 요소 각각에 중점을 두는 평가방법이다. 미국의 NARA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Schellenberg와 Boles의 이론은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수립한 평가정책을 통해 연방기록물의 영구적 가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목적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기록관리제도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평가 선별 기준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 기록관리제도를 알 수 있는 법규 부분을 살펴, 기본적인 평가의 사항을 이해하고 기록처분에 관한 지침을 통해 기본지식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미국의 평가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기록관리법
1) Federal Records Act
1950년 수정된 연방 기록 관리법은 연방기관에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틀을 세웠고 NARA는 기록관리 감독을 위해 중요한 기관으로서 연방 기관이 연방 정부의 정책과 매매에 대한 적절하고 알맞은 기록을 유지, 보조할 책임을 갖는다.
이는 기록들을 평가함으로써 행해지고 (기록의 가치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기록의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 연방 기록을 규제하고 승인하는데, 이는 연방 기록 센터에 영향을 미치고 영구기록들을 보존한다. 이러한 진행들은 미 아키비스트에 의해 승인된 기록 처분 계획에 의한 권한 아래서만 기록의 폐기가 허용된다. NARA는 기술(descriptions)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일반적기록스케쥴(GRS)에 위임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연방 기관들에 매우 흔한 일이며 일시적인 기록 들을 위한 기록 폐기를 승인한다. 그 부서는 미국 아키비스트의 승인에 의해 기관 기록 일정을 개선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은 GRS를 위해 제공되지 않은 기관 자체의 특별한 기록에 맞게 만들었다.
레코드스케쥴은 현 정부업무를 위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기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 지시사항이다. 그러한 기록 계획들은 연방기록센터에 이관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폐기되어져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NARA에 이관된다.
기록 관리 프로그램 부서는 합법적이고, 재정적이고, 증거적이며, 역사적인 취급을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다.
종이기록에서 전자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부서이동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록관리와 연관된 연방법들과 규정들에 따라 모든 기록의 형식들을 획득하고 보호해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비합법적 제거나 부서의 정보 유실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GRS와 기관 유일의 것을 기록하기 위한 기관의 승인된 NARA 기록처분계획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계획은 비 활용 기록의 체계적인 처분, 그리고 영구보존을 위해 국립 아키이브즈에 영구기록을 이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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