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신탁자 모델을 통해 바라본 결선투표제 - 로크의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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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크의 신탁자 모델을 통해 바라본 결선투표제 -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크의 신탁자 모델을 통해 바라본 결선투표제
Ⅰ 들어가며
로크의 정치권위 모델은 대리인 모델(agency model)이다. 이는 주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주인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대리인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모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크의 대리인 모델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권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인 모델이 현실적인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리인 모델을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결선투표제’가 이러한 로크의 대리인 모델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최근 대선을 전후하여 결선투표제가 대의 민주주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언론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면 대리인으로서의 통치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로크의 사회계약론 전반, 로크의 대리인 모델에 있어서 신탁의 문제를 살펴본 뒤, 결선투표제의 특징에 근거하여 이것이 신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결선투표제가 현대 대의주주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혹은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로크의 신탁자 모델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로크의 사회계약론
로크는 자연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로크는 인간이 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연적인 것은 이성적(합리적)이라는 것을 뜻하며 곧 신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지 결코 방종의 상태가 아니며 홉스가 가정한 것과 같이 전쟁 상태도 아니게 된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자연법은 이를 보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성이 있는 인간은 상호 부조, 평화, 선의, 보존에서 우월자를 두지 않고 이성에 따라 살아간다. 이에 대해 로크는 ‘만약 타락한 인간의 부패와 악덕조차 없었더라면, 그 외의 어떠한 사회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자연 상태를 묘사한다.
그렇다면 에덴동산과 같은 이러한 곳에서 사회계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 역시 로크는 자연법에 의하여 설명한다. 각 개인에게는 자연법을 집행할 권력과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력이 있다. 이러한 자연법은 만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집행에 맡겨져 있게 되는 것이다. 공통의 재판관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석과 집행이 개개인에 맡겨졌을 때,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들은 공동의 재판관을 세우기로 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민 사회를 만들기로 한 개인들은 일정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공적인 정치권력에 맡기는 것에 동의한다. 개개인이 자연권이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전반적인 보호와 안전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위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으로부터 자연권 보호를 위한 사적인 권력인 자연법 집행 권력과 처벌 권력이라는 두 가지 권력을 분리해 포기한다. 상호 동의에 기초를 둔 다수결에 의해 각자의 사적인 자연적 권력을 하나의 공적인 정치권력으로서 공고의 손에 맡겨서 사회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는 홉스와 달리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에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Ⅲ 로크의 사회계약에서 신탁의 의미와 한계
1. 신탁의 의미
로크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도출된 통치자의 권위의 근원을 신탁(trust, fides)이라는 독특한 용어로 표현한다. 신탁이란 주로 재산에 대하여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 경우 ‘이중적인 소유의 개념(duplicate ownership)’이 그 특징이다. 신탁된 재산은 두 사람이 동시에 소유하는데 ‘피신탁자(the trustee)’가 ‘신탁자(the trustor)’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소유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피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며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의미의 신탁의 개념의 로크의 논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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