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과 롤즈의 절차적 정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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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계약론과 롤즈의 절차적 정의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계약론과 롤즈의 절차적 정의에 관하여
서론
인간의 사회생활은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이지만 또 아무런 의미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 사회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거나 이끌어나가는 어떤 규칙이나 경향성은 분명 존재한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기초 규칙에 관한 탐구는 실제의 인간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주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설혹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기초 규칙에 관한 탐구는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인간이 이룬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삶의 당위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사회는 어떠한 규범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규범의 근원과 내용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근대에 들어 홉스, 로크, 루소 등으로 이어지는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사회계약론은 인간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홉스 이래의 사회계약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을 계약논증의 전제로 채택하여, 이로부터 일련의 사회규범의 원리가 도출되고 사회에 적용된 법, 정부 형태 등이 조직되는 방식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논증의 형태는 이전까지의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배경에서 탈피하여, 가상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공동의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서 인간에게 존재해야만 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직관적이고 선험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했던 롤즈의 절차적 정의론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롤즈는 독립적인 도덕을 가정하지 않고, 정의의 원칙이 가상적인 최초의 계약상황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을 수용한다. 무엇보다도 롤즈는 정의론의 근거 설정에 자기입법의 원리를 사회차원으로 확대한 사회계약의 원리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롤즈 이전의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했던 사회계약론의 주요내용을 살피고 롤즈의 절차적 정의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의 사상적 연원은 고대 그리스까지 소급될 수 있겠지만, 서양철학사에서 사회계약론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홉스, 로크, 루소 등으로 이어지는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고, 발전하였다. 당시의 유럽사회는 십자군 전쟁을 거치며 장원제를 기반으로 한 봉건질서가 무너지고 있었고, 기독교적 전통이 붕괴되어 가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질서, 혹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를 설명하고자 제시된 것이 사회계약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홉스(Thomas Hobbes)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현상을 ‘이성’이 아닌 각 개인의 ‘이기심’이라는 단일 원리로 설명해냈는데, 바로 ‘자연상태’이다. 사회 이전의 순수한 가상적 상황인 자연상태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의 성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자기보존을 위한 욕구에 충실한 인간은 타인과 경쟁적 관계에 빠지고 이는 상호경쟁이 심화되어 나를 위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아간다. 자연상태의 인간에게는 이 투쟁 속에서 개인 간의 분쟁을 조정해줄 객관적인 척도나 맞서기 힘든 강력한 권력의 부재로 인해 파멸로 나아간다. 그러한 투쟁과 파멸로 치닫는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쟁상태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 모델이다. 리바이어던은 자연상태에서의 전쟁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 차원에서 목적론적으로 정당화 된다. 시민들은 각각 맺은 계약으로 주권자, 즉 통치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지게 되며 통치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무가 없다. 또한 통치자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할 수 없다. 신민들의 저항권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 때 이외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홉스가 자연상태를 설정한 이유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국가가 지우는 의무에 왜 복종해야 하는 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홉스가 자연상태를 구성한 것은 아무런 사회적 조직이나 외적 통제의 개입 없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만이 지배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가를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요청의 당위성을 제시한 것이다. 인간의 이기적이며 무제한적인 욕망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전쟁상태의 공포로 귀결되며 이 공포는 오직 절대적인 국가권력에 의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크(John Locke)에게 자연상태는 홉스의 자연상태와 약간 다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연법의 존재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자연상태는 일반의 동의에 의해 확립된 법률, 즉 성문법과 같은 법에 따라 문제를 판단해 줄 권위를 가진 재판관과 법률을 집행해 줄 공공의 권력이 결여되어 있어 ‘불편’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편한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상태를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 지속적인 안전을 꾀하는 인간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이룬다.
로크는 자신의 사회계약론에 ‘소유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사회로의 이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효율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대리인에게 이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탁자 모델이다. 권리를 신탁받은 피신탁자는 신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며 이것은 리바이어던 모델과는 달리 통치자의 의무를 부각시키는 설명이다. 신탁자는 자신들의 권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이에게 신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홉스의 모델보다 시민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한편 루소(Jean Jacqus Rousseau)는 문명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를 자연상태로 가정한다. 앞서 두 명의 논의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모습이다. 루소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숲속을 헤매면서 생활하고 언어나 주거도 없으며, 국가나 재산도 없고 전쟁이나 동맹도 없이 인간들이 동물적인 자연인으로서 완전히 고립하여 생활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개한 자연상태에서 인간 개개인은 아직 서로 간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지배·복종의 관계란 없다. 어떠한 선이나 악도 없는 가치중립적인 상태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인위적인 특성이 제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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